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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운전-STOP SIGN

by G-I Kim 2011. 9. 16.

<STOP SIGN>

 

미국에 와서 운전을 하다보면 한국에서 보지 못한 규칙이 있다. 바로 Stop Sign이다. 표지판이 보이면 그대로 정지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하려면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다. 2011년에 발간한 California Driver Handbook에 의하면 STOP SIG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An eight-sided red STOP sign indicates that you must make a full “STOP” whenever you see a STOP sign. Stop before entering a crosswalk or at a white limit line, which is a wide white line painted on the street. If a crosswalk or limit line is not painted on the street, stop at the corner. 다시말하자면 완전 스톱을 하라는 이야기이다. 운전을 하다보면 속도를 아주 줄려서 스톱처럼 보이는 rolling stop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정지선이나 정지선 표시가 없으면 건널목 선 앞에 정지하고 없으면 코너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방향이나 차선의 STOP LINE에 정지하고 있는 차량이 없으면 정지후 3초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Stop Sign은 주로 주택가에 많이 보이며 도로 표지판과 같이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에 가려서 늦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

 

 

STOP SIGN은 심지어 DMV 안에도 설치되어 있다.

 

대부분의 STOP SIGN 앞에는 STOP이라는 낱말과 함께 하얀색 정지선이 표시되어 있다.

 

 

아래 사진은 학교 앞 교차로로 횡단보도는 노란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앞에 정지선이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아래 사진은  UCSD 캠퍼스 내의 교차로로 횡단보도는 하얀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앞에 정지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횡단보도를 나타내는 하얀색 실선을 정지선으로 생각하면 된다.

 

 

 

<ALL WAY STOP SIGN>

 

ALL WAY STOP SIGN의 표지판은 STOP SIGN 표지판 밑에 ALL WAY라는 작은 표지판이 있어 구별할 수 있다.

 

 

ALL WAY STOP SIGN은 교차로에서 네방향에서 오는 모든차량에 STOP SIGN이 적용된다.

 

 

STOP SIGN에서 정지후 출발순서는 먼저 STOP LINE 앞에 정지한 차량에 있다.

만약 1, 2, 3, 4번 차례로 정지선에 멈추었다면 1, 2, 3, 4번의순서대로 출발하면 된다. 

출발 시점은 선행차량이 교차로에서 벗어날때 이다.

 

 

간혹 한 방향에 여러대의 차량이 정지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5번과 같이 STOP 라인 바로 앞이 아닌 뒤에 정차한 차량은

만약 다른 1,2,3번 차량보다 빨리 도착하였다고 하더라도 4번 차량 출발 후 앞으로 전진하여 STOP 라인에 정지하므로

가장 늦게 도착한 차량이 된다. 한국처럼 앞차 꼬리 물기를 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하자면 출발의 우선순위는  STOP 라인 바로 앞에 도착한 순서로 시행하며 교차로에 우선 도착한 순서대로 출발하지 않는다.

아래그림에서 차량 도착순서가 4,5,1,2,3이고 4,5번차량이 교차로에 동시에 우선 도착한 경우 만약 4번차량 출발 후 5번차량이 앞으로 이동하여 STOP 라인 앞에 정차하기 전에 1,2,3번 차량이  STOP 라인에 도착한다면 출발 순서는 4, 1, 2, 3, 5번 순서가 된다.

 

 

 

 

간혹 STOP LINE에 동시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직진 차량이 우선 출발하며 좌회전이나  우회전과 같은 회전차량보다 우선출발한다.

아래 그림에서는 직진인 1번 차량에 우선권이 있다.

 

 STOP LINE에 동시에 도착하는 경우에서 아래그림과 같이 1번차량은 직진하고 2번차량은 우회전해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1번차량이 먼저 도착한 경우 1번차량이 먼저 출발 후 교차로를 벋어나면 2번 차량이 출발하여야 한다.

하지만 실제 이렇게 안하는 경우가....

 

 

STOP LINE에 동시에 도착하는 경우에서 아래그림과 같이 1번차량은 직진하고 2번차량은 반대편에서 직진하여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1번차량이 먼저 도착한 경우 1번차량이 먼저 출발 후 교차로를 벋어나면 2번 차량이 출발하여야 한다.

이유는 반배편의 직진차량이라고 생각되던 차량이 회전신호, 즉 깜빡이를 안켜고 죄회전을 해서 충돌하는 경우가 있디 때문이다.

 

 

 

STOP LINE에 동시에 도착하는 경우에서 아래그림과 같이 1번차량은 직진하고 2번차량은 직진하여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오른편 차량이 우선권이 있다. 1번 차량은 2번 차량의 오른편 차량이므로 1번차량이 

먼저 출발해야 한다. 

 

<2-WAY STOP SIGN>

 

2-WAY STOP SIGN의 표지판은 STOP SIGN 표지판 밑에 ALL WAY라는 작은 표지판이 없어 구별할 수 있다.

 

 

2-WAY STOP 에서는 STOP SIGN이 없는 차량에 우선 순위가 있다. 아래 그림에서는 1,3번 차량의 경우 STOP SIGN이

없으므로 멈추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며 2,4번 차량의 경우 STOP SIGN이 있으므로 STOP LINE에 일반 정지후

규칙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다시말하자면 2,4번 차량의 경우 1,3,번 차량이 통과한 후 더 이상 통과차량이 보이지 않을 때

STOP LINE에 우선 도착한 순서대로 출발하면 된다.

 

 

 

T자형 교차로에서의 2-WAY STOP 에서는 STOP SIGN이 없는 차량에 우선 순위가 있다.

아래 그림에서는 2,3번 차량의 경우 STOP SIGN이 없으므로 멈추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며 1번 차량의 경우 STOP SIGN이 있으므로

STOP LINE에 일반 정지후 규칙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다시말하자면 1번 차량의 경우 2,3,번 차량이 통과한 후 더 이상 전면도로에 통과차량이 보이지 않을 때  출발하면 된다.

 

<One-WAY STOP SIGN>

 

간혹 T자형 교차로에서의 STOP LINE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1번 차량 앞에 STOP LINE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아래 그림에서는 2,3번 차량의 경우 STOP SIGN이 없으므로 멈추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며 1번 차량의 경우 교차로 진입 직전에

STOP SIGN이 있다고 판단해야 하므로 일반 정지후 규칙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다시말하자면 1번 차량의 경우 2,3,번 차량이 통과한 후 더 이상 전면도로에  통과차량이 보이지 않을 때 출발하면 된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아파트 단지이나 쇼핑센터 등에서 도로로 진입할 때이여 위와 같은 형식으로 운행하면 된다. 

간혹 T자형 교차로에서의 STOP LINE이 없는 경우 3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있다.

아래 그림에서 2번 차량과 3번차량이 같은 도로로 진입하려고 하는 경우

우선  1번 차량 앞에 STOP LINE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므로 1번 차량은 2번, 3번 차량이 통과 후

더이상 전면도로에 통과차량이 없는 경우 도로에 진입하여야 한다.

2번 차량의 경우 3번 차량보다 우선권이 있으므로 먼저 우회전을 할 수 있다.

3번 차량은 2번 차량 이외에 2번 차량 뒤의 통과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좌회전을 해야 한다.

 

아래는 DMV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가는 입구이다. STOP LINE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STOP LINE이 있다고 생각해야 하며

STOP LINE은 도보 직전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래 사진의 경우 시멘트로 조성되 곳이 도보라고 생각하면

아스팔트 포장 부분과 시멘트 포장 부분 경계를 STOP LINE으로 볼수 있지만 옆의 도보가 상대적으로 좁은 것을 고려하면

붉은색 실전으로 표시된 부분을 STOP LINE으로 간주해도 좋을 것 같다.

다만 사진과 같이 도록 양측으로 길거리 주차 차량이 많아서 양측의 시야가 방해되어 통과차량이 잘 안보이는 경우

일단 STOP LINE에 정지한 후 전방도로 진입전까지 차량을 약간 앞으로 전진시켜 전방도로의 양측 통과차량을 관측할 수 있다.

가끔 시야가 잘 안보인다고 해서 전방도로 일부까지 차량을 전진시키는 운전자들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전방 통과차량과 충돌 위험성이 있다. 

흰색 원안에는 이전에 STOP SIGN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아마도 여기가 시험차량이 출발하는 장소이므로

운전자가 이와 같은 룰을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해 제거한 듯.... 

 

 

 

아파트 진입로도 같은 STOP SIGN RULE에 의해 운전해야 하며 아래사진에는 STOP LINE이 청색선으로 생각된다.

 

 

주차장에서도 STOP SIGN 표지판이 있는 경우도 없지만 없는 경우 STOP SIGN RULE에 의해

운전해야 한다. 아래 사진과 같인 쇼핑타운 주차장에서 흰색화살표 방향으로 자동차를 진행하는 경우

주차장 내라고 할지라도 앞에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으므로 노란색 선과 같이 STOP LINE이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ONE WAY STOP인 교차로에서 STOP SIGN 앞에 죄회전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따로 정차하게 된 곳도 있다.

 

 

 

 

발보아파크 주차장 내의 STOP SIGN, onE WAY, DO NOT ENTER 표시판이 동시에 보이는 모습이다. 처음 볼 때는 어리둥절 할 수도 있지만 의뢰로 단순하다. 교차로에서는 ALL WAY STOP, 즉 모든 방향에서 STOP SIGN이 있다는 것이고 우측으로는 들어가는 차량은 있어도 나오는 차량은 없다는 이야기이며 전면으로는 진입할 수 없다는 이야기 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선 STOP LINE에 정지한 후 죄회전이나 우회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복잡할 수도 있는 STOP SIGN RULE은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편리함이 있고

자동차 운전에 대해서 느긋한 샌디에고에서의 특성을 볼수도 있다.

또한 특별한 표지가 없는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도 안전하게 차량운행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샌디에고 정전시와 같이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STOP SIGN RULE에 의해 자동차를 운행한다.

 

샌디에고 정전사태 때의 교차로.... 수신호 해주는 교통경찰 없이 차량들이 교차로에서 매우 안전하게 자율적으로 운전하고 있다.

 

 

한국 정전사태의 교차로... 반드시 교통경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