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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운전-교차로 회전

by G-I Kim 2011. 9. 18.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운전 시 우회전과 좌회전에서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

<우회전 (Right Turn)>


한국에서는 교차로에서 전면 신호등이 적색신호일 때 우회전은 금지된다. 녹색신호라도 우회전 방향의 건널목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하다.. 그런데 미국은 좀 교통체계가 다르다. 교차로에서 전면 신호등이 적색일 때로 우회전이 가능하다. 또한 적색신호에서 우회전이 가능한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지 않아 교통정체를 유발하면 안 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좌측에서 오는 직진 차량이 없어야 한다.
2. 전면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없어야 한다.
3. 우측에서 U턴하는 차량이 없어야 한다.
4. 우측에서 길을 건너고 있는 행인이나 자전거가 없어야 한다.
5. 우회전시에는 우측 도로에 가까이 차량을 접근시키거나 자전거 전용도로 안으로 진입시켜야 한다.
6.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교차로에서 우회전 직전에 도로 우측에 근접해야 하며 우회전 후 가장 우측에 있는 도로로 진입하여야 한다.

7. 앞 차량이 적색 신호등에서 안전하에 우회전하였다고 하더라고 연속해서 따라가면서 우회전하면 안 되며 일단 정지선에 멈춘 후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우회전을 애야 한다. 

 

<적색신호에서 우회전>

 

아래 그림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1번 차량은 도로의 가장 우측에 진입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진행하는 2,3번 차량, 전방에서 좌회전하는 4번 차량, 우측에서 U턴하는 5번 차량, 그리고 길을 건너는 6번 보행자가 없어야 우회전을 할 수 있다. 3번 차량의 경우 우회전하는 1번 차량과 다른 차선으로 운행할 가능성이 높아 2번 차량 위치의 도로에 운행하는 차량이 없고 3번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비교적 안전하므로 1번 차량이 우회전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3번 차량이 차선을 변경시킬 수 있으므로 금지된다. 전방에서 좌회전하는 4번 차량의 경우 만약 1번 차량과 동시에 출발하는 경우 1번 차량이 먼저 진행 차선에 진입할 수 있으므로  1번 차량이 우회전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4번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입할 수 있으므로 금지된다. 5번의 U턴 차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1번 차량이 우회전하려는 차선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6번의 보행자의 경우 2,3번 차량이 직진인 경우에 신호등이 적색이어서 원칙적으로 건널목은 건널 수 없으나 이를 무시하고 건너는 보행자들이 있으니 조심하여야 한다.

 

 

 

아래 그림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1번 차량은 도로의 가장 우측에 진입하여야 하므로 직진하려는 2번 차량에 시야가 방해받아 4번 차량은 확인이 되나 3번 차량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일단 정지선에서 멈춘 다음 정지선에서 차량을 서서히 움직여 교차로 앞까지 진행하여 건널목 구간에서 3번 차량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는 전면 건널목에 보행자가 없어야 한다. 만약 3,4,5,6번 차량이 없다고 판단되어 우회전을 진행하다가 늦게 3,4,5,6번 차량이나 진입도로 건널목의 보행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정지하여야 하며 이때 교차로 앞까지 진행할 수 있고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여 교통 흐름에 방해만 되지 않으면 된다. 

 

 

 

 

 

<녹색신호에서 우회전>

 

녹색신호에서의 우회전은 대부분 안전하다. 좌측에서 진입하는 차량, 전면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우측에서 진입도로로 U턴하는 차량이 없다.

 

 

그러나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를 받아 대기하면서 우회전 기회를 보다가 녹색 신호로 변했을 때 서둘러 우회전을 하다가 낭패를 보는 수가 있다. 우측 진입도로 건널목이 녹색으로 바뀌어 보행자가 건널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기 위해 도로에 내려서면 차량은 진행하면 안 되며 다만 진입하려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없을 경우, 예들 들면 지나간 보행자의 뒤로는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좌회전 (Left Turn)>


한국에서 처럼 좌회전을 표시하는 화살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고 일반적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다. 좌회전을 표시하는 화살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보호좌회전)는 좌회전 시 전면에서 차량이 오지 않지만 일반적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비보호 좌회전)는 전면에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다. 좌회전 시 교차로에 중앙 좌회전 차선이 있으면 차선을 따라 좌회전을 하면 되지만, 중앙 좌회전 차선이 없는 경우 대부분 좌회전 차량이 한 차선만 있는 경우는 좌회전 후 아무 차선이나 진입할 수 있다. 녹색 신호등은 원래 직진을 의미하므로 비호보 좌회전에서는 전면에 직진 차량이 없어야 하며 진입도로의 건널목에 건너는 보행자가 없어야 한다.

 

 

 

좌회전을 표시하는 화살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중앙 좌회전 차선이 없는 경우 (대부분 좌회전 차량이 한 차선만 있는 경우)는 좌회전 후 아무 차선이나 진입할 수 있다.

 

 

좌회전을 표시하는 화살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중앙 좌회전 차선이 있는 경우 이 차선을 따라 좌회전을 해야 한다.

 

 

 

좌회전을 표시하는 화살표 신호등이 아닌 일반적인 신호등이 있는 경우 신호등 옆에 left turn yield on green이라는 표시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좌회전하는 차량이 양보하라는 뜻으로 전면에서 마주오는 차량, 자전거 또는 보행자와 부딪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후 좌회전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 귀 전에 완전히 교차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래 그림에서는 2,3번 차량 주행 후 1번 차량이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left turn yield on green의 표시판이 없는 좌회전을 표시하는 화살표 신호등이 아닌 일반적인 신호등의 녹색신호에서의 좌회전은  전면에서 마주오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 아래 그림에서 좌회전하려는 1번 차량의 경우 직진하는 3번 차량에는 우선권이 있지만 우회전하는 전면의 2번 차량의 경우 1번 차량 와 다른 차선을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없으므로 1번 차량은 2번 차량의 운행과 상관없이 2번 차량과 다른 차선으로 진입하면 된다. 

 

 

 

 

녹색 신호등에서 좌회전 시 진입도로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아래 사진에서 보면 T자형 교차로 앞에 좌측에는 좌회전 차량이 대기하는 차선이 보이고 우측에는 right lane must turn right라는 팻말이 보인다. 이러한 경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좌회전 차량 대기 차선에 진입하여 신호를 기다려야 하며 우회전 차량은 직진하여 교차로 앞에서 신호를 기다려야 한다.

 

 

 

아래 사진에서는 멀리 내리막길에서 STOP SIGN이 보이고 직진이나 좌회전하는 차량은 STOP LINE 앞까지 직진으로 주행하고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자전거 도로에서 연결된 우회전 전용 차선으로 들어가라는 표시가 보인다. 우회전 전용차선 진입은 실선이 아니라 점선 부분으로 들어가야 한다.

 

 

 

위 사진에 보이는 STOP LINE 가까이에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STOP LINE 전면의 오른쪽 차선은 우회전만 가능하다는 표시가 있다.

 

 

아래는 적색 신호등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촬영한 것이다. 우회전하는 차량 앞의 교차로에서 신호는 적색이다. 오른쪽에는 자전거 도로가 보인다.

 

 

우회전하기 위해 교차로 직전에서 우측의 자전거 도로로 진입한다. 교차로 직전의 자전거 도로는 사진처럼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진입구간을 나타내기 위해 점선으로 표시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점선 부분으로 진입하여야 한다.

 

 

 

차량을 자전거 도로 안으로 완전히 진입시켜 정지선 앞에 전지 시킨다. 이때 우회전을 위해 관찰해야 하는 것은 교차로의 좌측 차선에서  오는 차량과 전면 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우측에서 유턴하는 차량, 그리고 우측의 진입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이다.

 

 

 

 

 

 

우회전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차량을 서서히 우회전시킨다. 적색신호에서 교차로 우회전시에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자동변속기 차량인 경우 액셀을 밟아서 빠르게 우회전하는 것보다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서서히 우회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우회전 시작 후 우회전이 안전하지 않다고 다시 판단될 때 교차로 진입 전에 건널목 구간에서 멈출 수 있다.  아래 사진의 차량은 우회전시 안전한 우회전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교차로 진입 전에 건널목 구간에서 멈춘 상태이다. 이후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마저 우회전을 마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진입도로의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우회전시에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전거 도로 상의 자전거이다. 우회전을 하기 위해 교차로 앞의 자전거 도로 진입 시 충돌하지 않게 조심하여야 한다.

 

 

 

 

아래 사진은 삼거리에서의 좌회전 모습이다. 녹색신호들에서 좌측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left turns yield 표지에 의해 전면 도로의 차량에게 양보해야 하는 데 무시하고 좌회전하는 모습이다... 하기야 여기에 교통경찰이 있을 리가 없으니.. 하지만 건널목 통행자 뒤편으로 안전하게 좌회전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 차량은 건널목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데로 보행자 앞으로 진행하고 있다. 천천히 건너는 보행자는 상관없지만 자전거의 경우 충돌 위험이 있어서 반드시 보행자가 건건 후 아전 하게 좌회전해야 한다.

 

 

우측에서 기다리던 빨간색 차량이 우회전한 후 죄 측에서 기다리던 밴 차량이 건널목의 보행자 뒤로 좌회전하고 있다. 그러나 보행자와 거리가 가까워서 위험할 수 있으며 되도록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우회전한 빨간색 차량도 건널목을 건너고 있는 보행자 앞에서 우회전하였으므로 운전규칙 위반이다. 이와 같이 미국도 교통이 혼잡하면 교통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아래 사진에서는 left turns yield라는 표지판이 보이는데 이는 좌회전하는 차량이 양보하라는 뜻으로 전면에서 마주오는 차량, 자전거 또는 보행자와 부딪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후 좌회전하라는 의미이다. 또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전에 완전히 교차로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U turn금지 표시판도 보인다.

 

 

 

 

아래 사진은 전면에 신호등이 있고 우측 차선은 우회전 전용이라는 표시이다. 운전 중 실수로 직진을 해야 하는데 우회전 전용차선으로 진입한 경우 나중에 눈치 보다가 직진을 하려고 하면 잘 안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이러한 교차로는 차량통행이 많은 곳으로 전방 가장 우측 차선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고 있는 차량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차로 내에서의 차선 변경은 금지 사항이다. 단, 아무도 없는 밤, 교통경찰이 없다면 맘대로 그냥 직진할 수도 있겠다....ㅎㅎㅎ..   

 

 


아래 사진은 전면에 신호등이 있고 좌측 차선은 좌회전 전용이라는 표시이다. 운전 중 실수로 우측 차선으로 진입하면 좌회전이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형태는 한국에서도 흔히 보이므로 혼동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