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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운전-주차

by G-I Kim 2011. 9. 18.

미국에서의 주차는 주차장이거나 주차 표시가 있는 곳에서의 주차와 길거리 주차가 있다. 주차장 주차나 길거리 주차에 있어서 한국과 가장 다른점 중에 하나가 착색연석, 즉 페인트로 색깔을 칠한 연석에의 주차 규칙이다.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거나 견인되어 가는 경우도 있으며 페인트가 벗겨져 잘 안보이는 경우도 많으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백색: 차량 탑승자의 승하차 또는 우편물의 발송 또는 수거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 동안만 정차하는 구역이다.

녹색: 제한된 시간 동안만 주차를 의미한다. 녹색 구역 옆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연석에 페인트로 기재된 시간을 확인 하여야 한다.

황색: 탑승자의 승하차 또는 짐을 내리기 위해 지정된 시간 동안만 정차하는 구역으로 비상업용 차량의 운전자들은 보통 차량과 함께 있어야 한다.

적색: 정지, 정차 또는 주차 금지를 의미하며 단 버스는 적색으로 된 버스 전용 구역에 정차할 수 있다.

청색: 장애인 스티커나 장애인 또는 장애 재향군인 번호판을 부착한 장애인에게만 주차가 허용된다.스티커나 특별 번호판을 붙인 장애인 차량은 시간 제한에 상관 없이 특별구역에 필요한 만큼 오래 주차할 수 있다.장애인용 주차 공간 옆의 사선 공간은 주차 구역이 아니다.

 

백색연석은 흔히 보이지 않지만 쇼핑센터 백화점 입구 등에서 관찰되기고 한다. 잠깐동안 정차만 가능하다. 주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황색연석과는 달리 백색연석에서는 큰 짐을 내리지 위해 정차할 수는 없다. 아래 사진에서 좌측에 Nordstrom백화점 입구에 백색연석이 보인다.

 

 아래사진에는 좌측에 백색연석이 있으며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5분간 정차가 가능하다는 표시가 있다. 주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황색연석은 사람 뿐만 아니라 일정이상의 수화물을 내릴 수 있는 지역이다. 주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미라다 아파트 단지 내의 적색 연석이다. 적색연석은 길거리 이외에도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이나 쇼핑타운 주차장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주차와 정차 모두 금지 이다. 

 

 SEAU 음식점 앞에 모두 적색연석이 있으며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된 지역이다.

 

적색연석인 경우 친절하게 No Parking이라는 팻말이 있을 수 있지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페인트가 벗겨져 잘 안보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여야 한다.

 

차량들이 적색연석을 피해서 길거리 주차를 한 모습니다. 사진에는 적색연석 중간부위에 소화전이 보인다. 원칙적으로 소화전 좌우 15피트, 즉 4.5 미터는 주차 금지이다. 연석에 적색이 착색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화전 좌우 15피트 내에는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된다. 이 적색 연석은 조금만 침범해도 경찰의 단속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앞에 적색연석이 보인다. 버스는 적색으로 된 버스 전용 구역에 정차할 수 있다.

 

 

청색연석은 장애인 스티커나 장애인 또는 장애 재향군인 번호판을 부착한 장애인에게만 주차가 허용된다. 청색연석 옆에 사선으로 표시된 구역이 있으며 이 곳도 주차해서는 안된다. 대부분 휠체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탑승을 고려한 구간이다. 이외에도 사선이 표시된 구역은 청색이 아니더라도 주차해서는 안된다. 

 

 

 

 

녹색연석은 특별한 용도에 있어 제한된 시간 동안만 주차와 정차를 의미한다. 아래 사진은 미라다 아파트 사무소 앞의 주차장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파트 임대 목적으로 방문한 차량에 한해서 주차가 허용된다는 표시가 있다.

  

 

 

쇼핑센터 작은 가게 앞의 주차장으로 20분간의 주차와 정차가 가능하다는 표시이다. 

 

 

적색연석 이외에 다음과 같은 곳도 주차가 금지된다.


No Parking(주차 금지)” 표지판이 있는 경우
횡단 보도, 인도 또는 일부 막힌 인도 또는 드라이브웨이 앞
식별 스티커를 부착한 저공해 차량의 주차 또는 연료 공급을 위해 지정된 장소
터널 또는 다리(표지판에 의해 허용된 경우는 제외)
철도 선로로부터 7.5 피트 이내.
안전 구역과 연석 사이
소화전이나 소방서 차도로부터 15피트 이내
이중주차는 금지
고속도로는 원칙적으로 금지이나 긴급 상황 또는 경찰관이나 교통 통제 장치가 정차를 요구하는 경우, 정차가 특별히 허용된 경우 에는 정차가 가능하다
.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 쇼핑센터 등 차량이 진입 할 수 있는 구역에는 주차하면 안된다.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건널목에도 주차하면 안된다. 주택가에는 건널목 표시가 지워져서 잘 안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코너 지역이므로 회전하는 차량에게 방해를 줄 수 잇어 주차하면 안된다.

 

주차장이라도 건널목이 설치되어 있으면 건널목을 피해서 정차와 주차를 해야 한다. 아래 사진의 빨간 픽업 트럭은 주차 위반... 뭐 단속하는 사람이야 없겠지만...

 

 

 

소화전이나 소방서 차도로부터 15피트 (4.5미터 정도) 이내도 주차애서는 안된다. 적색연석으로 표시된 경우도 있지만 주택가에는 그런 표식이 없는 경우도 많다.

 

 

 

사선으로 표시된 곳은 주차해서는 안된다. No parking이라는 문구가 없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학교 앞에는 넓은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역도 학생들이 등교하는 평일의 학습시간 동안은 주차가 금지된다. 이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잘 읽어보고 숙지해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의 주차장 주차의 경우 대부분 무료인 공공주차장(public parking)과 유료인 비공주차장(no public parking)이 있다. 아파트단지, 쇼핑센터, 휴양지 등에서는 무료인 공공주차장을 운영하지만 주차료를 내로 주차를 해야 하는 유료주차장도 있다.

 

동네의 작은 쇼핑센터라도 무료 주차장을 운용한다. 샌디에고는 치안이 좋아서 그런지 쇼핑센터에 장기간 주차를 해도 차량이 파손되는 일은 흔하지 않다.

아래는 우리동네 VONS 주차장...

 

휴양지에도 무료 주차장이 운용된다. 아래는 라호야쇼어스비치의 무료 주차장...이런 주차장의 문제점은 한상 붐빈다는 점....

 

 

아파트 단지도 이렇게 방문객에게 개방되어 있는 곳도 있다. 아래는 Archstone Del Mar Height 주차장...

 

 

하지만 아파트 단지 들어가는 입구부터 입주민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도 있다.

 

 

 

한국처럼 주차원이 있는 주차장의 경우 들어갈 때 영수증을 받고 나갈때 대금을 지불 하면 된다.

 

 

 

 

일부 공공 주차장의 경우 기계에 대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차량의 대쉬보드에 올려놓아야 하는 것도 있다.

 

 

 

길거리 주차에서 동전을 넣은 기계를 보게 되는데 필요한 시간 만큼 25센트 동전을 넣어서 주차하게 된다. 넣은 동전 이상으로 주차를 하게되면 벌금을 내게된다. 주차비는 지역마다 다른데 동전을 넣으면 주차 가능 시간이 나오니까 이를 참조하면 된다.

 

 

 

 

카드나 지폐를 사용하는 주차기계도 간혹 보인다.

 

 

 

주차장에서의 주차구역은 흰색실선으로 차량 주차 구역을 지정하거나 탑승자 하차 구간, 즉 차량간 구역을 지정하여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전면주차를 하며 간혹 후면주차를 하는 경우도 보인다. 주차장 내의  통행 구간은 상당히 넓어서 전면주차가 비교적 쉽다. 지상 주차장의 경우 주차구역이 사선으로 비스듬히 그려져 있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지하주차장은 장소가 제한되어서 그런지 수직으로 그려져 있다.

아파트 단지의 외부 주차장이다. 주차 구역이 수직 흰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아파트 단지의 실내 주차장이다. 주차 구역이 수직 흰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소규모 점포들이 밀집해 있는 곳의 주차장이다. 주차 구역이 수직 흰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쇼핑센터의 실외주차장이다. 주차 주역이 흰색실선으로 비스듬히 그려져 있다. 이런 곳은 상대적으로 주차 공간이 넉넉한 곳이다.

 

흰색 실선으로 주차차량간 빈공간을 지정하여 놓은 곳도 있다. 이런 곳은 대부분 주차구역이 비스듬하게 그려져 있다. 이때 차량은 안쪽 흰색실선 안으로 주차하여야 한다. 아무래도 단순 실선만 있는 경우보다 엉터리 주차가 적어 주차시 주차공간에 더 여유가 있는 편이다.

 

 

미국 캘리포이나에서는 대부분 전면주차를 한다. 후면주차를 한 차량도 보이는데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의 교통사고의 상당수가 주차장에서 발생하는데 전면 주차의 경우 차량을 주차 상태에서 뒤로 후진할 때 시야의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차량이 우선적으로 주의하여야 하지만, 후면 주차의 경우 주차상태애서 앞으로 전진할 때 시야가 확보되므로 전면주차보다 운전자의 책임이 더 높다. 이전 점이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 발생시 불리한 점으로 작용 할 수 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일본계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후면주차 차량을 많이 보았다. 아마도 운전습관인 듯...  

 

길거리 주차에서 연석색깔 이외에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앞바퀴의 방향이다, 한국에서도 오르막길에서의 주차에서는 앞바퀴를 도로방향쪽으로 해야 하고 앞바퀴가 연석에 살짝 닿아야 한다. 내리막길에서는 앞바퀴를 보도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또한 사이드 브레이크나 풋 브레이크 등 주차 브레이크를 해 놓아야 한다. 한국에서는 이를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미국에서는 위반스티커를 발부 받았다는 분들이 종종 있다. 길거리주차에서 연석과 차량과의 거리는 18인치(45센티미터)이내이다. 길거리 주차시에 차량의 주차 방향은 도로에서의 차량 주행방향이다. 가끔 주택가의 왕복 2차선이 있는 지역에서 도로 주행방향과 반대쪽으로 길거리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차 위반이다.

 

우리 아파트 앞의 길거리이다. 앞 아파트의 주차 공간이 적은지 길거리 주차 차량이 많다. 차량들의 바퀴가 수평으로 되어 있다. 연석에는 페인트가 칠해져 있지 않고 바퀴와 연석사이의 거리는 18인치 안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도로의 운행하는 차량과의 접촉 사고 우려 때문인지 연석에 아주 가깝게 길거리 주차를 한 것을 볼 수 있다.

 

 

 

 


오르막과 내리막길에서 길거리 주차를 한 모습이다. 오르막길에서의 주차에서는 앞바퀴를 도로방향쪽으로 해야 하고 앞바퀴가 연석에 살짝 닿아야 한다. 내리막길에서는 앞바퀴를 보도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내리막길에서는 앞바퀴를 보도방향, 즉 연석방향이나 도로 반대쪽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오르막길에서의 주차에서는 앞바퀴를 도로방향쪽으로 해야 하고 오른쪽 앞바퀴가 연석에 살짝 닿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