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운전

미국 캘리포니아 운전-알아두어야할 것들...

by G-I Kim 2011. 9. 21.

한국에서 면허증을 획득한 운전자가 미국 캘리포니아 운전에서 주의해야 할 몇개의 사항이 있다.

 응급차량은 우선 양보해야 한다. 사이렌과 적색등을 사용하는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들이 후방에서 접근하고 있을때는 통행우선권 양보의 원칙에 따라 우측 도로변에 정지해야 한다. 단 교차로에서 이를 발견한 경우 교차로를 벋어나서 정지해야 한다. 간혹 이러한 비상차량이 도로 주행방향과 반대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어겨서 응급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 벌금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사이렌과 적색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에게는 통행을 양보할 필요는 없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경찰차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샌디에고에서 사이렌과 적색등을 사용하는 차량 중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소방차이다. 주변차량의 주행속도가 갑자기 늦어지고 사이렌이 들리면 뒤를 돌아다 보아야 한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들이 후방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일 때에는 무조건 우측 차선에 정지한 후 응급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

 

샌디에고 소방차들은 구호업무 등 응급업무 이외에도 순찰업무도 하는 듯....

 

샌디에고의 구급차량 (911)은 빨간색이다.

 

 

 

경찰차들은 개인적으로 만나기 싫은데... 미국은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벌금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법원에도 가야 하고 또한 교통안전교육을 하루종일 따로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경찰차는 볼만한데....

 

 

이렇게 경찰차가  2-3대씩 모여 있으면 순찰보다는 출동의 가능성이....

 

 통학버스(School Bus)가 정차를 준비할 때와 학생들이 하차할 때 황색등을 깜빡인다. 이때 통학버스 뒤에서 버스쪽으로 주행하는 차량이나 맞은편에서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통학버스 전에서 우선 t속도를 줄여야 한다. 또한  통학버스가 적색등(버스의 앞쪽 위와 뒤쪽에있는)을 깜박이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고 적색등이 깜박거리는 것을 멈출 때까지 도로의 양방향 주행 차량들은 정지해야 한다. 위반시 1,000달러 이상의 벌금과 일년 이상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의 신호등이 혼돈스러운 경우가 있다. 도로의 신호등은 차선마다 하나씩 있고 주로 전방차선의 오른쪽에 있다. 또한 회전하는 방향에 회전차량이 볼수 있도록 신호등이 하나 더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아래 사진에서는 교차로 너머 좌측에 좌회전 전용 신호등, 중간과 우측에 신호등이 있다. 

좌회전 전용 신호등은 좌회전 전용차선에 대한 신호등이고 중간 신호등은 1차선, 우측 신호등은 2차선 신호등이다.

우측 녹색불이 켜진 신호등은 건널목 신호등이 아니고 잘보면 우측신호등 밑에 건널목 신호등이 보인다.


아래 사진에서는 교차로 좌측에 1차선 신호등, 우측에 2차선 신호등이 있다. 1차선 신호등에는 죄회전 양보표시와 유턴 금지표시가 되어 있다.

 

 

 

아래 사진에서는 전면 좌측에 1차전 전용 신호등, 우측에 2차선 전용과 우회전 표시신호등이 있다.

즉, 우측에는 2차선 전용의 적색, 황색, 녹색의 3개의 표시등과 우회전 푯의 적색과 황색 표시등이 있다.

교차로 건너기 전 우측지점에는 우회전 차량이 볼수 있도록 3색 신호등이 추가로 설히되어 있다. 이 신호등은 건널목 신호등이 아니다.

 

 미국 샌디에고 건널목 신호등과 건널목은 한국과 차이점이 있다. 

 

 

미국 샌디에고 건널목 신호등은 차선신호등이나 회전표시 신호등 밑에 설치되어 있다.

 

 

 

 건널목 신호등은 한국 처럼 교통 흐름에 따라 항상 신호를 주는것이 아니라 통행자가 스위치를 누르면 교통 신호 상황에 따라 신호를 표시하는 방식이다.

 

 

 

 

대로변의 건널목은 주로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으며 흰색선이나 노란색선 두줄로 표시되어 있다.학교 앞의 건널목이 노란색 두줄로 표시된다.

이러한 건널목 표시를 처음 보는 한국 운전자들은 익숙하지 못하여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아래 사진은  건널목에 사선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이다.

주로  대학교 캠퍼스, 공원, 쇼핑타운 주차장에서 볼 수 있다. 모양은 한국과 달라도 좀 건널목이라는 폼이 좀 난다.

 

 

 캘리포니아 운전에서 속도는 경찰의 주요 단속이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대부분의 최고 제한속도가 65마일이다. 즉, 고속도로의 최고제한 속도는 시속 65마일(시속 105킬로미터) 이다. 하지만 캘리포이나 운전자 핸드북에 의하면 65마일의 속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70마일로 운전할 수 있다. 별도로 속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않은 한, 분리되지 않은 2차선도로와 트레일러를 끄는 차량의 최고 제한속도는 55마일이다. 가끔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 55마일이라는 표지판이 보이는데 이는 트레일러 제한속도 표시판인 경우가 많다. 간혹 'speed limit 25 miles with childrens are present' 이라는 표지판이 보이는데 이는 어린학생들이 길거리에 지나갈 수 있는 지역으로 주로 초등학교 주변에서 관찰된다. 길거리에 어린이가 보일 때는 시속 25마일 이하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역은 등하교시간에 주의하여야 한다. 주택가에서는 대부분 시속 25-30마일 정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주차장에서의 속도는 시속 5-10마일 정도이다.  골목길에서의 제한속도는 시속 15마일 정도이다. 

 

 

제한속도 표지판은 생각보다 눈에 잘 안들어 오는 경우가 있다. 특히 나무에 가려서...

고속도도가 아니면 제한속도 표지판은 40마일, 35마일, 30마일, 25마일 등이 있다.

 

 

 

 

 

 

 

 'speed limit 25 miles with childrens are present' 이라는 표지판이 보이는데 

어린학생들이 길거리에 지나갈 수 있는 지역으로 주로 초등학교 주변에서 관찰된다.

길거리에 어린이가 보일 때는 시속 25마일 이하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역은 등하교시간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지역은 원래 제한속도가 시속 30마일이지만 학생들이 길가에 보이면 25마일 이하고 감속해야 한다.

 

 

 

 두개의 황색실선은 추월금지를 나타내지만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거나 개인도로나 드라이브웨이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경우, 왕복 2차선에서 전방에 공사차량이나 길거리 주차 등으로 인해 정지되어 있는 차량이 있어 피해 가야 할 때 안전한 경우 황색실선을 넘을 수 있다. 또한 안전한 경우에 있어 유턴도 가능하다. 하지만 2개의 이중 황색 실선이 2피트 이상의 간격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차단벽으로 간주되므로 이 위로 주행하거나 좌회전이나 유턴을 해서는 안된다.

 

도로 중앙의 두개의 황색실선은 한국과는 달리 차단벽이 아니고 추월금지 선이어서 때에 따라서는 마주오는 차량이 없는 등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넘을 수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나 쇼핑센터 등의 개인도로내로 좌회전해서 진입하거나 반대로 개인도로에서 대로쪽으로 좌회전해서 진입할 때 넘을 수 있다. 유턴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대부분 도로폭이 좁고 길거리 주차에 막혀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 도 많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교차로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2개의 이중 황색 실선이 2피트 이상의 간격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차단벽으로 간주되므로 이 위로 주행하거나 좌회전이나 유턴을 해서는 안된다.  아래 사진 처럼 아예 플라스틱 구조물을 설치한 곳도 있다.

 

 

  중앙 좌회전 차선은 양방향 도로에 중앙에 있고 양쪽에 두 개의 줄이 페인트칠로 표시되어 있다. 안쪽 줄은 점선이고 바깥 쪽 줄은 실선이다. 중앙 좌회전 차선이 있는 도로에서 좌회전하거나 허용된 유턴을 할 때 이 중앙 좌회전 차선을 사용한다. 중앙 죄회전 차선에서 200피트, 약 60미터만 주행할 수 있다.

 

중앙 좌회전 차선은 주로 아파트 단지나 쇼핑몰 주변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 도로 중앙에 있으며 양쪽에 두 개의 줄이 페인트칠로 표시되어 있고 안쪽 줄은 점선이고 바깥 쪽 줄은 실선이다.

 

 

 

 캘리포니아에서의 유턴은 한국보다 상당히 자유롭다. 유턴은 이중황색선 부분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유턴이 가능한 경우, 또한 주거지역에서 안전한 경우 시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도로폭이 좁거나 길거리 주차 차량에 막혀 어려운 경우 지체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되도록 교차로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중앙분리대에 의해 분리된 도로에서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할 수 있다. 그러나 유턴 금지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시행해서는 안된다.

 

 

 주택가에 간혹 중앙선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도로 폭을 감안하여 차량이 양방향으로 운행할 수 있는 정도이면 가운데 중앙선이 있다고 판가정하여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캘리포니아에서 네비게이션은 2009년부터 앞유리 부착이 가능하나 5인치 이하 네비게이션은 좌측 구석에 5인치 이상 네비게이션은  조수석쪽 우측 유리창 구석에 설치하여야 한다. 위치와 상관 없이 대쉬보드에도 부착이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차량안에 네비게이션이 있는 것으로 알고 물건을 훔쳐가기 위해 유리창을 파손시키는 일이 있다고 한다. 샌디에고에서는 대부분 상점에서 5인치 이하의 내비게이션만 판매하고 있다.

 

 

 캘리포이나에서는 태양빛이 강해서 실외주차를 일정시간 하고 나면 차량안이 찜통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car sunshade를 설치해 주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