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운전

미국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취득 실기시험

by G-I Kim 2011. 9. 22.

 DMV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실기시험 즉, " Behind the wheel driving test"를 보아야 한다.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두가지의 임시면허증이 발급된다. 한국 운전 면허증이 있는 경우 DMV 직원에게 제시하면 Temporary Driver License를 발급해 준다. Temporary Driver License는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동승하지 않더라도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임시면허증이다.  한국 운전 면허증이 없거나 DMV 직원에게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Provisional Instruction Permit을 발급해준다. Provisional Instruction Permit은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동승해야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임시면허증이다. 두 종류의 임시면허증 모두 기한이 있으며 보통 2개월이다. 이 기간 동안 Behind the wheel driving test에 합격하지 못하면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가능한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들이 있어서... 하지만 캘리포니아경찰의 경우  미국 입국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도  한국운전면허증과 Temporary Driver License로 운전을 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원은 미국 입국 6개월까지는 거주민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서 무면허 운전 판결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출처 UCSD, International Center). 또한 정식면허를 받기전까지는 차량에 임시면허증, 차량등록증, 자동차 보험증서를 보관하여 가지고 다녀야 한다. 여러가지 이유로 경찰이 요구하면 제시해야 한다.  

 

한국에서의 운전경험이 많으신 분이 한국 운전 면허증을  DMV 직원에게 제시하지 못하거나 DMV직원의 오류 등으로  Provisional Instruction Permit을 받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  Provisional Instruction Permit은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동승해야 운전이 가능하므로 시험 당일에도 시험장까지 운전면허증이 있는 분이 동승해야 한다. 아래는 다른 홈피에서 발췌한 Provisional Instruction Permit Sample...

Provisional Instruction Permit은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동승해야 운전이 가능하므로 시험 당일에도 시험장까지 운전면허증이 있는 분이 동승해야 한다. 아래 사진은 시험장으로 차량 진입 후 동승자가 하차하여 서성거리고 잇는 모습...

 

 

정식면허를 받기전까지는 차량에 임시면허증, 차량등록증, 자동차 보험증서를 보관하여 가지고 다녀야 한다. 여러가지 이유로 경찰이 요구하면 제시해야 한다. 주로 조수석 앞 수납함에 넣어둔다. 가끔 여기에 차량 소유증(핑크슬립)와 Social Security Number Card을 넣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일 시험관에게 관찰되면 지적당할 수 있다.  이 서류들은 분실시 악용 될 수 있으므로 집에 잘 보관해야 한다.

 

 

  Behind the wheel driving test 당일에는 차량을 DMV 주차장에 대기시키고 전용 창구(2011년 9월, Claremont DMV의 경우 30번 창구)에 15-20분전까지 가는 것이 좋다. 일찍 가보아야 DMV 직원이 응대도 하지 않는다. 시험 예약증과 함께 임시면허증, 차량등록증, 자동차 보험증서를 제시하면 추가적인 서류를 만들어 주고 이것을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험장 입구에 줄을 서야 한다. 받은 서류는 차량 왼쪽 대시보드에 놀려 놓고 운전사측 창문을 모두 열어 놓고 있으면 순서대로 시험관이 다가와서 자기 소개를 한 뒤 시험을 시작한다.

 

시험보기전에 발급받은 서류들... 이 서류에는 몇번째 시험인지...한국면허증이 있는지...SSN이 DMV에 신고되었는지 등... 상세한 내용이 적혀져 있다.

그리고 차량등록증과 자동차 보험 유뮤 등도....

 

 

받은 서류는 차량 왼쪽 대시보드에 놀려 놓고 운전사측 창문을 모두 열어 놓고 차를 몰아 시험장 안으로 들어간다. 참고로 시험차량은 본인차량이나 렌터카 차량이어야 한다.남의 차를 빌려서  시험을 볼 수 있는지는?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린다. 차량 한대가 시험에 걸리는 시간은 대충 15분에서 20분 정도...

 

 

드디어 출발선까지 다가왔다. 왼쪽 전면에는 이미 시험을 본 차량이 정차해 있다. 정차한 차량 안에서는 시험관이 시험응시자에게 오류등과 합격유무를 설명하고 있다.

 

 

시험 후 주차한 차량의 모습이다. 시험 후 서류 처리 종료시까지 주차하고 있어도 된다.

 

 

 시험 종료후 시험관은 오류 사항을 지적하고 합격유무를 알려준다. 불합격인 경우 다시 전용창구에 가면 다음 시험날짜를 정해주면서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2011년 9월 기준, 6달러, 나중에 재시험때 지불하면된다). 재시험의 경우 응시방법은 동일하다.

 

시험 종료후 시험감독관이 합격유무와 상관 없이 시험성적 설명 후 점수지를 시험응시자에게 제공한다.

 

 

 

 합격인 경우 전용창구에 가서 서류와 Social Security Card Number(SSN)를 전용창구 직원에게 알려주면 Interim Driver License를 발급해준다. 이후 일정기간(2011년 9월 기준, 일주일)이 지나면 플라스틱으로된 정식 California Driver License가 우편으로 배달된다. 만약 SSN 발급 해당자 인데도 불구하고 SSN을 아직 발급받지 못하였거나 SSN 번호를 모르는 경우 다시 Temporary Driver License를 발급 받는 수 밖에 없다. SSN을 DMV에 통보해 주지 않는 경우 계속 Temporary Driver License를 일정기간 간격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SSN 미발급대상자는 Sacramento DMV (phone: 916-657-7445 or fax: 916-657-6419)에 연락하여 신원조회를 받던지 아니면 일단 Temporary Driver License를 다시 받은 후 Secramento DMV에서 우편 등으로 연락이 오면 신원조회에 필요한 자료를 팩스등을 이용하여 송부해야 한다. 필요자료는 Passport, I-94 Arrival-Departure Record, VISA 등이다. 참고로 이 과정에서 Social Security Office에서 발급해준 SSN Denial Letter는 필요가 없다. 신원조회가 완료되면 일정기간 경과 후  정식면허증을 받게 된다.

 

아래와 같은 Interim Driver License가 발급되면 조만간 집으로 정식 면허증이 배달된다. 만약 SSN 발급 대상자가 Temporary Driver License를 발급 받았다면 아무리 기다려도 정식면허증이 배달되지 않는다.

 

 정식면허증은 우편으로 배달되어 온다. 이 면허증이 배달된 순간 여권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이...우전면허증의 기간은 비자에 명시된 기간과 일치한다...

 



 

 

 

 

" Behind the wheel driving tes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관련동영상( http://youtu.be/onRfdLJBLv0)과 샌디에고 운전면허 관련 동영상(http://youtu.be/aeTclm7RRdU, http://youtu.be/RK1VgHCyeOk, http://youtu.be/AmjCBdOtIbU, http://youtu.be/YIenyA0Xrs4)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