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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Diego/미국연수정착과 생활

외화를 준비하다..

by G-I Kim 2011. 6. 22.

국내에서 많은 돈을 외국으로 보낼때 필요하므로 국민은행 흑석동 지점에서 거래 외국환 은행 지정을 했다. 거래 외국환 은행 지정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인터넷 뱅킹으로 미국내 개설된 내 계좌로 많은 현금을 보낼 수 없다. 흑석동 국민은행 지점은 명수대 아파트 건물에 입주해 있는데 간판이 작고 나무에 가려져 있어 찾기가 좁 어렵지만 원래 그자리에 오래있었던 은행이어서 흑석동 주민들은 이용에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듯 하다.



국민은행 홈페이지의 안내문 <해외유학생/체재자>

 

 

해외유학생/체재자의 송금절차해외유학생/체재자의 해외학비, 생활비등에 대한 송금을 의미하며 영업점을 통한 지정등록 후에만 인터넷으로 송금이 가능하므로 가까운 영업점에 내점후 신청/등록 후 인터넷 송금을 하시길 바랍니다.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유학생/체재자>


- 해외유학생 : 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자
- 해외체재자 :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 및 6개월 미만에 걸쳐 국외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자로서 체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자


<제출 서류제출>

- 해외유학생 : 여권,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 해외체재자 : 여권, 소속단체장의 출장, 파견명령서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시는 경우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영업점 및 인터넷을 통하여 해외유학생 / 체재자 경비 명목으로 환전/송금한 금액이 년간 미 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사실이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되며,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환전하는 경우에도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 해외 유학생 / 체재자 환전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환전하실 수 있으나,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여행경비를 휴대 반출하는 경우 환전 시 거래은행에서 교부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세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 해외 유학생 거래 외국환 은행 지정 등록 고객님께서는 매년 유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학증명서 등)를 은행에 제출해 주셔야 하며 제출치 않을 경우, 해외유학생 송금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국내 거주기간 5년 이상인 외국인 또는 유학경비를 지급하는 부모가 국민인 거주자인 영주권자 또는 외국국적취득자인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해외유학생 송금을 하실 수 없으며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송금 가능하십니다.

미국 장기 연수를 위한 환전을 했다. 1/4은 현금으로 3/4은 여행자 수표로 환전을 했다. 일단 미국에 입국해서는 미국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여행자 수표는 모두 은행에 입금할 예정이다. 액수는 일단 정착금(아파트 계약, 살림살이 구입, 자동차 구입 등)과 4개월간의 최소 생활비를 기준으로 했다. 나머지는 국내의 월급통장에서 들어오는 돈을 인터넷 뱅킹으로 환전해서 미국 은행으로 이체할 예정이다.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 (거래외국환지정은행)에 가서 환전을 했다. 환율은 1,080원대, 계획대로 2년전에 해외연수를 갔었다면 아주 난감했을 듯... 그때 1,500원이 넘었다...

 

그리고 몇일 후 환전을 했다.....

 

<미국 달러 환율 변동표>

 

 

<여행자수표>

 

수표를 받자 마자 은행에서 상단에 싸인을 했다. 그렇지 않으면 분실때.. ㅜㅜ

여행자 수표는 상단과 하단의 동일한 싸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여행자수표 영수증 한글>

 

혹시 여행자 수표를 분실할 경우 사용하여야 한다.

 

 

<여행자수표 영수증 영문>

 

미국 은행에서 여행자 수표로 입금시 간혹 영수증을 요구하기도 한다.

 

 

<외국환신고필증>

 

한국에서 출국시에 세관에 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 제2항에 의거 해외체재자가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해외체재 또는 해외유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휴대수출입을 위한 환전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합니다.(규정 제4-2조 제5항)

이에 따라, 현지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의 해외체재에 필요한 해외여행경비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휴대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자가 휴대수출할 대외지급수단의 보유(취득)여부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확인받아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발행․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외국환신고(확인)필증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예외)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4장 제1절)

 

문의처 : 기획재정 외환제도과(02-2150-4756)

 

 

<FInCEN 105>

 

미국 입국시에 한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달러 뿐만 아니라 원화도 환산해서 미국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꺼려서 신고를 하지 않고 통과하다가 모두 압류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내가 입국할 예정인 로스엔젤레스 국제 공항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많아 2008년도만 하더라고 210만 달러가 압수되었다고 한다. 지인들이 겪은 일을 들어보면 로스엔젤레스 국제 공항에서 여자 중국인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모두 몰수되는 것을 보았다고 하기도 하고 한 한국인이 정확히 1만달러라고 기제해서 동전까지 다 검사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또한 2시간 이상 지체되었던 가족들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에 DS 2019를 지참하고 입국한 한 지인에 의하면 세관신고서에 1만달러 이상이라고 기재한 한 후에 다른 곳으로 가서 신청서 작성 후 그대로입국해서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 입국시 세관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FInCEN 105로 이것은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나누어주지는 않는다. 미리 적어서 간 후 미구 공항에서 나누어준 서류에 기재를 하면 편하지 않을까?

 

FinCEN(핀센)은 미국 재무부 금융정보분석기구를 이야기 한다. 미국의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외국인이 미국에 들어올 때 개인 또는 가족당 1만 달러 이상의 화폐를 소지했을 경우 신고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돈을 압류당하게 된다. 해당 화폐에는 외국 동전과 지폐 여행자수표 머니 오더 등도 포함된다. 연방 규정은 특히 환전이 되지 않은 외국 화폐도 1만 달러가 넘을 경우 신고 대상으로 삼고 있어 원화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에도 이르 환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압류된 돈을 찾으려면 변호사 선임 등 각종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기간도 최소 두 달 이상 걸리고 미국에 연고지가 없는 경우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세관에서 돈이 압류됐다는 기록이 남을 경우 차후 미국 입국이 어려워질 수 있다. 1만 달러 이상 현금 소지 신고서류(FinCen 105)는 재무부 웹사이트(www.fincen.gov)를 통해 얻을 수 있다.

 

 

<2010년 미국 입국시 사용한 미국 세관신고서>

 

13번 항목을 예로 기재하면 된다.

 

<미국 동전>

 

1센트는 페니(penny), 5센트는 니켈(Nickel), 10 센트는 다임(Dime), 25센트는 쿼터(Quater)이다. 그런데 10센트가 5센트보다 크기가 작다. 2011년 6월 환율이 1달러가 1100원이 안되니까 페니는 10원, 니켈은 50원, 다임은 10원, 쿼터는 25원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미국 지폐>

 

1달러, 5달러, 10달러, 20달러, 100달러 지폐들... 2011년 6월 환율이 1달러가 1100원이 안되니까 1달러는 1000월, 5달러는 5000원, 10달러는 10000원 , 20달러는 20000만원, 100달러는 100000원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